구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혜자가 돼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자전거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상해 등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벌금으로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1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 받는다.
단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중 일어나 사고,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할 때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시 보험청구는 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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