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하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하자”
  • 최연청
  • 승인 2021.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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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내용
직업훈련 등 통해 재범 발생 방지
하이브리드 車 취득세 감면 연장
김원규 시의원
이영애 시의원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2000㏄ 이상의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때 부여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 시민들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토록하는 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제280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대구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연장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이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했고(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규정해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내달 1일 해당 상임위 심사 후 통과되면 같은달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방지를 = 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위해 ‘대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무부 2020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45.4%가 재범자이며 재범자의 30.4%가 전과 4범 이상의 만성적 범죄자”라면서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엄격히 규정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사회정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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