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임시회 개회일 첫날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3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SNS에서도 탄핵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