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공동발의자 151명 넘어
임성근 판사 탄핵안 공동발의자 151명 넘어
  • 최대억
  • 승인 2021.01.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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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할 듯
'사법농단법관탄핵'제안하는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 번째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 임시회 개회일 첫날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3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되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SNS에서도 탄핵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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