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최고 징역1년
동물학대하면 최고 징역1년
  • 김상섭
  • 승인 2010.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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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동물학대 처벌강화법' 발의
최근 이웃집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동물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1일 "벌금 500만원이 상한이었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최고형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습법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동물학대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의 복지향상이나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동물 학대가 동물에게 행해지는 가학행위를 넘어, 인간 범죄로 전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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