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끊이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폭언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삼의·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임 부대변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