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부담”
  • 곽동훈
  • 승인 2021.0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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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설문서 80% 응답
제조업·50인 이상 기업 더 부담
41% “별도 전담 관리자 없어”
“설비 투자·인건비 지원 필요”
국내 중소기업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 + 일부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 및 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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