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형준 향해 “MB 불법사찰 밝혀야”
與, 박형준 향해 “MB 불법사찰 밝혀야”
  • 최대억
  • 승인 2021.02.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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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무수석이라 더 관심
법원 판결은 언론서 확인해
정치공작 주장은 사찰 시인”
당내 TF·특위 설치도 언급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에게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부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정치 공작’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언론이 취재해 드러난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선거 여부를 떠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박형준 교수가 이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순간 불법사찰을 시인한 것”이라며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사찰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MB(이명박)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18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보공개 요구 절차를 밟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사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당내 TF·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맞지만, 국정원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 정보를 담은 문서가 국정원 외부로 나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한 면책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사찰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정보기관에 ‘정보감찰관’을 둬 내부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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