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 김주오
  • 승인 2021.0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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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젊은 자산가 등 대상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제외
국세청은 17일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 가액은 186억원이며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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