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없이 최대 70%↓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달간 쓴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가 요금감면 대상이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가 우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내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천100여 곳에도 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천t(㎥)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가 요금감면 대상이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가 우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내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천100여 곳에도 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천t(㎥)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