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 전망조사’
1% 수준 인상 전망 31%‘최다’
기업 64% “노조법 개정 영향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1% 수준 인상 전망 31%‘최다’
기업 64% “노조법 개정 영향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기업의 80% 가까이가 올해 임금 인상률이 2%대 이하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결 전망 응답률이 24.4%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뛰어 눈에 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결 24.4% △2% 수준 23.1% △3% 수준 14.1% △4% 수준 5.1% △5% 이상 1.2% 수준 등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지난해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동결로 응답한 기업이 지난해 11.0%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더믹의 영향으로 단체교섭 개시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이 가장 많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결 24.4% △2% 수준 23.1% △3% 수준 14.1% △4% 수준 5.1% △5% 이상 1.2% 수준 등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지난해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동결로 응답한 기업이 지난해 11.0%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더믹의 영향으로 단체교섭 개시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이 가장 많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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