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만큼 분담 추진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큰 상대방의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핵심 과제를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도 과실이 10%인 피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
현재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 A와 B의 과실이 9대 1인 차 사고가 났다고 하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 B의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면 현재는 피해자인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해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준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바꾸면 B는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A의 보험사가 A의 치료비 중 90%인 5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핵심 과제를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도 과실이 10%인 피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
현재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 A와 B의 과실이 9대 1인 차 사고가 났다고 하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 B의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면 현재는 피해자인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해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준다.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바꾸면 B는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인 6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A의 보험사가 A의 치료비 중 90%인 5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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