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보험개발원, 실험결과
“작동 안 할때 안면 상해 등 우려
정품설치비보다 최대 7배 저렴
수익 노린 위법행위 단속 시급”
“작동 안 할때 안면 상해 등 우려
정품설치비보다 최대 7배 저렴
수익 노린 위법행위 단속 시급”
안전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재생 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 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1대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백이 전개될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상해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시험용 차량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때 든 평균 비용은 50만9천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설치할 때 평균 비용인 120만5천원보다 57.7% 저렴했다. 특히 한 자동차의 경우 재생 에어백 설치는 22만원, 정품 설치는 15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며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재생 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1대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백이 전개될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상해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시험용 차량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때 든 평균 비용은 50만9천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설치할 때 평균 비용인 120만5천원보다 57.7% 저렴했다. 특히 한 자동차의 경우 재생 에어백 설치는 22만원, 정품 설치는 15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며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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