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달 말까지 재산 신고해야
공익법인, 이달 말까지 재산 신고해야
  • 김주오
  • 승인 202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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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동채움’서비스 이용
비영리법인 관할세무서 신청
소규모 법인 내달 말까지 공시
공익법인은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올해부턴 결산서류를 다음 달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홈택스를 이용할 땐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턴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

그간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새로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등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이에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고 있다. 지금까진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해 오류를 수정·재공시 안내했지만,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해 오류를 즉시 수정토록 개선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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