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스마트서비스’ 도입 지원
중기부, 中企 ‘스마트서비스’ 도입 지원
  • 곽동훈
  • 승인 202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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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접수·최대 6천만원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등 제공
정부가 ICT(정보동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ICT 기반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을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가 사전진단·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축된 솔루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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