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 中企에 2천억 지원
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 中企에 2천억 지원
  • 곽동훈
  • 승인 2021.03.1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당 한도 10억…금리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 2천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이번 자금 지원의 경우 임차료 등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권흥철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곽동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