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연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천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천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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