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보안등 교체 특혜 의혹
북구청 보안등 교체 특혜 의혹
  • 김주오
  • 승인 2010.07.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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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절전형 보안등 교체 용역사업(ESCO)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내 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배려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북구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용역사업(ESCO)’을 긴급입찰로 공고했다.

보안등교체 용역사업은 기초금액 43억5천434만여원인 기존 나트륨램프 250W, 100W, 50W인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할라이드램프 70W, 35W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1종 또는 2종 전기) 및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 10년이내 동일 종류(보안등 ESCO사업) 단일준공실적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북구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5~6개사에 불과하며 지역엔 아예 없다.

또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긴급입찰을 공고함으로써 특정업체 특혜의혹 마저 받고 있다.

긴급입찰 공고일 다음날인 올해 1월 1일부터 3~4일까지 신정연휴 기간이라 지역업계에서는 공사 발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4일까지 휴무한 업체에서는 긴급입찰 공고 하루만에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전기공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시 공사구분을 ‘용역’으로 구분해 입찰을 진행시켜 지역업체가 공사 발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낙찰자가 결정난 후 알 수 있도록 했다는게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입찰참가 1위업체가 탈락하면서 2위 업체가 수주함으로써 4억여원의 혈세가 낭비 됐다는 지적도 있다.

탈락한 1위 업체는 입찰서에 33억8천700여만원을 써 넣었고, 2위 업체는 37억 7천900여만원을 써 넣었다.

북구청은 당초 1위 업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전기공사업체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2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는 “북구 절전형 보안등교체 사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깔끔한 입찰이 아니란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대구시 등에서는 각종 공공공사에 지역업체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해 전국공개입찰 대상공사를 지역제한 경쟁으로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북구청은 이마저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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