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위조' 변호사, 집유3년 선고
'부동산매매 위조' 변호사, 집유3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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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준수할 법조인이 사회적 법익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데다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변호사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2005년 6월 달서구의 대지를 190억원에 매수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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