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발의 주요 조례안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필요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해야”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필요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해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깎아주고 각종 공연 관람료와 경기장 입장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2차대전 당시 일본 원폭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요양생활수당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된 주요 조례안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자 혜택 근거를 = 김재우(문복위원장·동1)의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시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시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구는 예방접종률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황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에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상 확대 = 이시복(문복위·비례)의원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 내용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으며,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맞게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로 변경했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 이태손(경환위·비례)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45년 일본 원자폭탄이 투하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구시에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29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다”며 개정조례안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과 생활보조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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