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모두 6명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이 1명 등 모두 3명.
이들 모두는 현재 건설업 관련 업종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전공과 직업으로 건축, 건설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싶었다”며 “어차피 영주시 관내 수의계약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조경과 관련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화해 양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체와 연관을 완전히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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