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 양도세감면 수도권 포함
당정, 미분양 양도세감면 수도권 포함
  • 장원규
  • 승인 2009.02.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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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과 이름 공개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이라도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폭은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50%, 지방은 완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주택재산세를 경감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법무부, 행안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나 흉악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과 사형집행 재개는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등 반대론에 부딪혀 가석방 배제,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정부에 의견으로 내는 수준의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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