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불복 즉시항고’ 기각
법원,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불복 즉시항고’ 기각
  • 서혜지
  • 승인 2021.08.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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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포항지원이 그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여러 차례 반송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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