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제외…주거용도 상관없이 해당 안 돼”
法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제외…주거용도 상관없이 해당 안 돼”
  • 김종현
  • 승인 2021.09.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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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경주지역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 A사는 방·거실·주방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등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동일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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