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나선다
경찰 광복절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나선다
  • 김승근
  • 승인 2010.08.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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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채한철)에 따르면 해마다 광복절 자정을 기해 일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굉음을 내거나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통행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금까지는 이들 폭주족들이 인터넷의 급속 모임(번개)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모임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으나 아이폰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트위터 등을 이용한 폭주 모임에 대비 경찰이 더욱 긴장의 끈을 놓치 않을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관련 예상 집결지와 시내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기동대, 방범순찰대, 교통경찰, 교통순찰차, 싸이카를 집중 배치해 폭주족의 집결을 사전에 막고 폭주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폭주족의 집결지가 되는 두류공원, 월드컵경기장, 북부정류장, 엑스코 등과 달구벌대로, 호림로, 동대구로, 월드컵로 등 주요 이동로에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특별 단속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광복절에도 36명이 단속되는 등 폭주족의 위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폭주족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경찰청이 폭주족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성서서는 지난 달 21일부터 20일간 폭주행위를 하는 법규위반 차량 63대를 캠코더 등을 이용해 채증, 이중 25명을 형사입건했고 38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북부서는 지난 7일 유통단지에서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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