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40대 영장
포항해양경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40대 영장
  • 이시형
  • 승인 2010.08.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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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영덕 축산선적 자망어선 D호 선장 김모(47)씨 등 10명을 19일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울산 등으로 도주한 3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께 영덕군 강구면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어선 3척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범행을 파악하고 경비함정, 헬기를 이용한 육·해·공 입체적 추적 활동을 벌이자, 포획한 밍크고래를 바다 속에 은닉하고 흩어져 도주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불법포획 해역을 정밀 탐색을 통해 부이에 매달아 바다 속에 은닉해둔 밍크고래 1마리를 증거물로 압수 한 뒤, 유통경로 확인 등 추가범죄사실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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