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달성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 참여자 2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A전문건설업체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시공 참여자 2명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노임을 지급하고 출·퇴근을 확인·감독한 점, A사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사와 일용직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지난 2005~2007년 대구 달성군 모 아파트 신축사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시공 참여자 2명에게 2차 하도급을 줬다.
이에 달성군은 시공 참여자 2명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판단해 6개월동안 종업원할 사업소세 68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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