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최대 5개월 인력 수급
참여 희망 농가 이달 중 신청
지난 13일 가진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블리타르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한다.
이는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덕군이 지난 5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28농가에서 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한바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주거환경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한 다음 12월 중 신청을 받는다.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근로자 필요시기에 맞춰 내년 1월 또는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영덕=이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