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제출 거부.허위제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완화 등이다. 전 의장은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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