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금 산정 통보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금 산정 통보
  • 사회부
  • 승인 2010.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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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된 보상금을 산정 통보했다.

30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과 지난 16일 발생한 국지성 폭우로 노곡동 배수펌프장 제진기 작동 미비로 2차례 침수피해를 입은 노곡동 주민 140세대(건물92, 차량48)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이번 보상액 산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충분히 감안해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이번에 통보되는 보상금은 1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곡동 1·2차 침수피해 전체 보상금은 1차 차량피해보상, 급식비 등으로 6억5천만원, 1·2차 건물과 가재도구, 기타와 2차 차량 피해 보상금 15억원, 추가보상액(부상자 등) 3억원, 손해사정사 수수료 2억5천만원 등 총 27억원이다.

이처럼 보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7억원이지만 북구청이 확보한 보상금은 1차 시특별교부금 15억원 뿐이어서 현재 예비비가 바닥난 북구청으로서는 부족예산 12억원을 대구시에 추가 지원 요청 해야 할 형편이다.

이번에 통보된 침수피해 보상금 산정은 전문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것이며, 보상청구와 이의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보상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보상금은 1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통보는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범일 대구시장이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대책위원회에게 2주 이내에 보상을 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시 예산지원 담당은 “지난 20일 북구청에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했고, 구청에서 예비비 6억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침수피해 부족 예산 7억~8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추가 특별교부금을 집행해 피해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북구청은 주민 보상을 실시하면서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노곡동 배수펌프장 재해예방대책으로 당초 설계된 유수지 건설과 고지배수터널 건설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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