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법적 대응 나선 쇼트트랙 심석희
“징계 부당”…법적 대응 나선 쇼트트랙 심석희
  • 승인 2022.0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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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올림픽 출전 여부 법원에 달려
12일 심문기일…양측 주장 듣기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심석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의지가 강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시간 문제도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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