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게 마신 술이 쓰디쓴 독주가 될 수 있다
기분좋게 마신 술이 쓰디쓴 독주가 될 수 있다
  • 승인 2022.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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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후근
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 가운데 연초부터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대구 중구 관내에서 단속한 음주운전 건수는 11건이 발생했으나, 금년도 같은 기간에는 14건이나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27.2%나 음주운전이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1건에서 5건으로 4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특히,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귀성을 미뤄왔던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귀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어 이번 설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 “연휴기간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고 무심하게 생각해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더욱이 설날 차례를 지내고 기분좋게 음복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은 설날이라고 해서 절대로 봐주거나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명절날 단속현장에 나가보면 단속된 사람들 상당 수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 했다”고 한다. 술 먹은 양이 많든 적든, 사람의 체질과 음주시간, 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몸에서 흡수하는 알코올 잔량은 차이가 난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쓰디쓴 독약으로 변한다는 걸 음주단속에 걸리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2018년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처벌되었던 음주수치가 0.03%로 낮아졌고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차분한 명절 연휴를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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