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안 제출
이한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법안 제출
  • 김상섭
  • 승인 2010.09.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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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에 한해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가 가능하게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나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중소기업에게 그들의 장점을 살려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벤트성 중소기업 지원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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