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장애학생·활동지원사 한시적 지원
보건당국, 장애학생·활동지원사 한시적 지원
  • 승인 2022.0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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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 특별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학생과 활동지원사 대상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로 휴교,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못하는 장애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월 20시간씩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는 재택치료·격리 기간 내 1일 4만8천원, 최대 33만6천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확진·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이 확진·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노인·장애인·임신부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2월 4주부터 어린이집, 노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급에 나선 가운데, 3월 1주부터는 임신부 33만 명에게 신속키트 330만개를 나눠줄 방침이다.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임신확인서와 임산부 수첩 등 임신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3월 2주부터는 이린이집 교사에게, 3주부터는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3월 5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신속키트가 전달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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