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교육당국 책임”
“교내 성폭력, 교육당국 책임”
  • 최연청
  • 승인 2010.09.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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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제해결 소홀 대구교육청에 50%손배 선고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가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교육당국이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이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경우 교육당국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 및 피해 학생 당사자 간 형사 처벌 등의 수준에 그쳐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크게 뛰어넘어 사건 발생에 팔짱을 낀 교육당국의 책임한계를 더욱 넓게 적용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구시교육청은 성폭행 피해자인 A양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880여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는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선도·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는 일부 교사의 수사기관 신고 요구 등을 묵살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이 학교의 운영·관리에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대구시교육청과 해당교육청 또한 그 담당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성폭행 문제해결 및 피해확산 방지조치에 매우 소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 2면에 계속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 A양의 어머니가 학생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성폭력 사고의 또다른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양은 지난 2008년 4월을 전후해 지역의 한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학교측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이전 원고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 사이에 음란행위에 대한 흉내나 시도 등 성추행 행위가 유행하는 것을 감지한 이 학교 B교사가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를 제대로 고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학교 교장은 이를 무시한채 어떤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자 이 교사는 해당교육청과 시교육청에 또다시 이를 문의했지만 이들 기관 담당자 역시 제대로 책임있는 답변 등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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