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선 끝나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곽동훈
  • 승인 2022.03.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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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기료 ㎾h당 6.9원↑
도시가스 요금도 평균 1.8%↑
일각 “뒤늦게 한꺼번에” 비판
대선이 끝나자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내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임기 말 연달아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천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천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래 그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인상을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러다가 임기 2달여를 남기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이처럼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게 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h)당 4.9원씩 총 9.8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인상돼 소비자는 1일부터 ㎾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요금을 억눌렀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지금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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