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한 집배원 해임 적법하다
상습 음주한 집배원 해임 적법하다
  • 최연청
  • 승인 2010.09.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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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집배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5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해임된 전직 집배원 K(43)씨가 경북체신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K씨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물론 집배업무 도중에도 술을 마시고 우편물을 배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K씨는 지난 2003년 집배 업무 도중 술을 마신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같은해 8월 포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또다시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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