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국내 대규모 필로폰 제조사범 구속
대구지검, 국내 대규모 필로폰 제조사범 구속
  • 최연청
  • 승인 2010.09.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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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전 마약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내 대규모 필로폰 제조사범이 대구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화학지식을 이용해 필로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박사학위 소지자인 모 전자회사 부장 K(42)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또 김씨가 만든 필로폰 유통한 혐의로 P(38·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판매 등을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전통적 히로뽕 제조사범이 대부분 외국으로 달아난 뒤 국내에서 소규모 제조범이 잡힌 적은 있었지만 ㎏단위로 대량의 히로뽕을 만들다 적발된 것은 10여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아는 선배의 회사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 2㎏(시가 66억원 상당, 6만6천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P씨 등을 통해 3월께 1㎏을 1억7천만원을 받고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학 지식이 풍부한 K씨는 마약 원료 물질로 유통이 금지된 염산에페드린을 이용한 종전의 히로뽕 제조 방법과는 달리 1㎏에 12만원 정도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순도 94%에 이르는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K씨가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국내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학물질은 미국 등지에서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필로폰 1㎏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판매 가담자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구지검 이종환 강력부장은 “김씨는 회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나 신용 불량자인 동서인 P씨의 부탁에다 화학 전문가로서 호기심 등으로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을 마약류제조 원료 물질에 추가해 거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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