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비 지원
대구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비 지원
  • 김주오
  • 승인 2022.04.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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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
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등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대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라면 누구나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상세한 교육 수강 시기는 구·군 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구·군 건축주택과(건축과)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미이수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관리규약에 따른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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