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 공방예고
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 공방예고
  • 장원규
  • 승인 2010.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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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자녀부당소득공제, 증여세누락 등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병역문제와 아들의 학비 부당공제, 증여세 포탈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날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헌정 역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점과 대법관과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두 번이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높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 병역 면제 = 김 후보자는 16일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서에서 1968년과 1969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70년과 1971년 징병검사에서 재신체 검사 대상이 됐고 1972년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질병)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됐다. 그러나 1974년(법관) 임관 신체검사 때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는 괜찮나’라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명확지 않은 해명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재산은 2010년 4월 10억8952만원, 2009년 3월 12억2592만원, 2008년 4월 11억1122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번 청문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재산은 자료정리 미비로 17일 오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 대학원 재학 자녀 부당 소득공제 =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때인 지난 2006년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청문회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부당 소득공제분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누나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증여세 포탈 = 2008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게 1억4000만원, 또 다른 누나 김향식씨에게 1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자는 없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은 증여세 회피”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09년 재산신고에서 대법관 퇴직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갚았으며 2010년 재산신고 때는 나머지 1억4000만원도 다 갚은 것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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