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2심서 유죄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2심서 유죄
  • 장원규
  • 승인 2010.09.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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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300만원 선고
민주노동당 소속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국회 폭력’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등 일부 과격한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혐의는 일반형법이 적용됨으로써 벌금형에 그친 강 의원의 경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판결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탁자 등 공공물건을 손상한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금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 문화나 합리적인 타협 과정이 미약한 의정 역사를 비춰 볼 때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면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수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농성하던 지난해 1월5일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시킨 데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18일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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