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보고 샀는데 ‘사기판매 사이트’
유튜브 광고 보고 샀는데 ‘사기판매 사이트’
  • 강나리
  • 승인 2022.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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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특정 이메일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18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service@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상담은 총 56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4.3%로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신발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 광고(15.2%)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결제 시 개인 통관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같은 유형의 사기 의심 관련 사이트는 ‘service@lucky-kr.com’ 외에도 ‘see-iu.com’, ‘onebestmall.com’, ‘fahinshop.com’, ‘kr-young.com’, ‘yoogomall.com’, ‘seven-st.com’, ‘yoya-shop.com’, ‘yyff-mall.com’, ‘yoo-market.com’ 등이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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