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해야”
대경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치해야”
  • 강나리
  • 승인 2022.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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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시행 대응방안
기관 유치·인프라 확충 강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데이터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내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박민규 박사는 19일 발표하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크게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 데이터 관련 주요 핵심기관 지정과 기관 유치 등 인프라 확충,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민규 박사는 데이터산업 기반 구축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중소기업 및 플랫폼 업체 활성화 지원과 경북대·영남대 및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데이터센터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을 유치하고, 데이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데이터를 자유롭게 생산·가공·활용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데이터산업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역 내 유치, 지역에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및 품질 인증 기관 지정 등을 통해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밖에도 박 박사는 “데이터에 근거한 산학연 R&D를 추진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기존 5+1산업(의료, 미래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ICT)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스템반도체 등에 데이터를 적용하며, 경북은 배터리와 바이오·백신, 반도체 등 G3산업과 문화관광, 농수산업, IC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관리업 등 기반 마련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세제 지원 등 중소·벤처 중심의 지원책 마련 등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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