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 정은빈
  • 승인 2022.04.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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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이수 여부 승진 심사에 반영, 교육 확대 등
대구시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19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4급 이상 공무원, 2023년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상·하반기로 횟수를 늘리는 한편 3급 이상 고위직과 4급 관리자, 신규 임용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4급 공무원 상반기 교육은 오는 2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하를 대상으로는 이달 20~21일 2일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전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관련 법률 △상담 기법 △피해자 보호 방법 및 사례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구·군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공직 유관 단체마다 남녀 각 1명 이상 총 40여 명을 고충상담원으로 두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담당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또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다음 달 대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 등을 진단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사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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