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헌법 위반 소지”
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헌법 위반 소지”
  • 장성환
  • 승인 2022.04.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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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만나 의견 전달
“견제·균형 측면서 좋지 않아
결국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공정성 담보할 법 신설 제안
국회의장실나오는김오수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신설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21일 박 의장을 예방해 약 40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논의됐던 내용과 배치된다”며 “당시 장기간 논의해 수사권이 조정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정리됐는데 1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좋지 않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체제가 붕괴되고, 사건 처리와 재판이 지연된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 처벌도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소위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법무부 령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 형사 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징계도 강화되는 방식이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7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사법개혁특위를 둬서 장시간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1년 2개월간 논의해 직접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개혁이 이뤄졌고 지금 체제가 완성돼 운영되고 있다. 다시 수사권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논의한다면 사개특위 같은 특별기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 미국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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