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며칠째 밤낮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부득이하게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박 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을 두고는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며칠째 밤낮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부득이하게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박 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을 두고는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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