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사실상 합의한 내용"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사실상 합의한 내용"
  • 장성환
  • 승인 2022.04.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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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원총회 열고 논의…권성동 "민주당 안과 달라, 불만족스럽지만 타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가운데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경우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 박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고, 법안 처리를 위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한다"면서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기존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중재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와 대형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을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게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로 타협했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많았다"며 "서로 입장이 달라 이견은 당연하지만 조금씩 양보했다. 서로가 좀 불만족스럽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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