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 최종 서명…28~29일 본회의 열어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 최종 서명…28~29일 본회의 열어 처리
  • 장성환
  • 승인 2022.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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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22일 국회의장실서 회동…박병석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히 처리"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 의장(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해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건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사법행정체계가 더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였다"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이달 중 합의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원내대표도 "박 의장의 혜안과 박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문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한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 이후 이관되는 것이다.

이번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은 이달 임시국회 중 처리한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를 28일 또는 29일 양일로 잡아놓고 가능하면 28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안 되면 29일에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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