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정의당 의견 수용으로 '필리버스터' 저지선 확보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정의당 의견 수용으로 '필리버스터' 저지선 확보
  • 장성환
  • 승인 2022.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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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에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부담을 덜게 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선거 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처리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과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가세해 총 185석을 확보함으로써 필리버스터 종결권이 생겼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184석으로 여유가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럴 때는 코로나19도 걸리면 안 된다”며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할 경우 며칠의 시간적 여유도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종결을 신청할 경우 시작으로부터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할 경우 사흘이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장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게 되면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가정해도 다음 달 2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변수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대한 입장은 미정”이라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법의 이달 내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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