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여야 합의없는 강행 처리 찬성 못해…중재안 마련해야"
양향자 "여야 합의없는 강행 처리 찬성 못해…중재안 마련해야"
  • 장성환
  • 승인 2022.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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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인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혼란 그 자체였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때 양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향해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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