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찰개혁 합의안 '국민께 드리는 약속'…원칙 무너지면 안 돼"
박병석 "검찰개혁 합의안 '국민께 드리는 약속'…원칙 무너지면 안 돼"
  • 장성환
  • 승인 2022.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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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거론했다.

박 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면서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고, 양당 원내대표 간 수 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아닌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요구한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검수완박’ 중재안이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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